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마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심리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를 할 수 있다. (중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 처리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 동물에 대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