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지자체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동물 전염병 예찰·예방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수의 위촉 주체 확대
지금은 시장·군수만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게 돼요. 위촉 대상 수의사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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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 예찰 등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 근무 수의사,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근무 수의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근무 수의사에게 업무를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 주체와 대상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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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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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수의
행정기관에 위촉되어 동물 진료, 전염병 예찰·예방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수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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