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올림픽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바꾸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법인으로 세우며,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패럴림픽 명칭 정비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국제적으로 쓰는 '패럴림픽대회'로 바꿔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와 사업범위에도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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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8호, 제36조
변경 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등으로 표기(제22조제1항제8호), 공단의 기념 대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중심
변경 후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표기하고, 공단의 설립취지·기념사업·입장료 조항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함께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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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스포츠를 전담하는 새 기구가 만들어지고 관리 체계에 들어와요.
국가 보조와 기금 사용 대상에 대학스포츠협의회가 더해져요.
휘장 승인 주체가 바뀌고 물품 구매 방법이 새로 생겨요.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서울패럴림픽대회로 바꿔 부르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대학스포츠협의회 관련 조항(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제43조)은 공포 후 3개월, 제2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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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패럴림픽대회
올림픽 뒤에 열리는 장애인 선수들의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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