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을 맡을 특수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로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의회를 세우고, 법인으로 해요. 임원과 직원은 정관에 따라 두고,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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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근거, 사업, 법인 지위, 임직원, 민법 준용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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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사단법인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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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민법이 아니라 특별한 법률에 근거해 세워지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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