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후원사에게 국가대표 물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후원사와 수의계약 근거 신설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이 필요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물품과 용역을 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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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후원사와의 물품 구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에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물품·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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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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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 상대를 골라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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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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