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올림픽 공식 후원사에게 물품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식 후원사의 권리 보호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중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곳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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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등)
변경 전
현재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과 사용료 관련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식 후원사에게 지식재산권(휘장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된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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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무형의 자산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여기서는 올림픽 휘장권이나 상표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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