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음악저작권협회 등)의 허가에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 권리와 단체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 도입
허가에 5년 범위의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끝나면 법 위반 여부나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해서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주기적 재심사 장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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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구조문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음
이 법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없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제공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문 문구의 전후 비교는 이 브리핑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정확한 개정 문구는 원문 법안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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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을 가진 사람(작곡가, 작가 등)을 대신해서 그 권리를 넘겨받아 사용료를 걷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음악저작권협회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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