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자의 부당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신탁 범위 명확화 및 공정한 이용허락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관리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자가 이용허락을 줄 때 객관적이고 차별 없는 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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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제재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나 수수료 수납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나 영업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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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재산권자(저작물을 만든 사람 등)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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