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사적 이익과 업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방지 기준 마련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소속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사적인 이익과 업무상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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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106조의3'을 새롭게 만들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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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믿고 맡긴 기관이 대신 저작권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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