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의 대폭 상향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저질렀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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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과징금) 제1항
변경 전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했을 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5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50억 원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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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브랜드 사용이나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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