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리점법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률과징금 상한 확대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기존 '법 위반 금액의 1배'에서 '2배'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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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과징금) 제1항
변경 전
법 위반 금액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급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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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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