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의 대폭 상향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기존보다 높은 1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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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과징금) 제1항
변경 전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의 상한 규정 없이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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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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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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