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상향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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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 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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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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