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기준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과징금 상한액인 5억 원이 2011년 도입된 이후 변화된 경제 규모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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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과징금) 제1항
변경 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 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과징금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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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소매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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