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의 대폭 상향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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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 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옛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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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규모가 큰 유통 시설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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