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양로·요양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기존의 '양로지원'이라는 표현을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어, 단순히 노후를 보내는 곳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요양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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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국가는 이를 민간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8조(양로ㆍ요양지원) ① (…현행과 같음…) 양로ㆍ요양시설에서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ㆍ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ㆍ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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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거주하며 식사나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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