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민간이나 비국공립 시설에서도 양로 및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의 '양로지원'이라는 용어를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어,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돌봄 서비스가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양로지원)
변경 전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설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로시설
노인들에게 주거와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