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노후 돌봄과 배우자 동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기존의 '양로지원'이라는 명칭을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어,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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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명칭과 범위를 넓히고, 배우자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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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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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지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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