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양로 및 요양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에 '양로'에만 집중했던 지원 내용을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양로·요양'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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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양로지원)
변경 전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칭과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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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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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로시설
노인들이 거주하며 식사나 생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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