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의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대상 시설도 양로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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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양로지원)
변경 전
65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을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고, 지원 장소를 '양로·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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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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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로시설
노인들에게 주거와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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