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원 구성 요건의 구체화
기존에는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위원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하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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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2항
변경 전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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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의원회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교나 기관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의사결정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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