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 구체화
기존에는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이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하게 바꾸어 위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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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법으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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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기관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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