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울산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평의원회 위원 선정 기준 구체화
기존에는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이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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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학생이 추천한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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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의원회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주요 정책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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