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구성 요건의 구체화
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하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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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2항
변경 전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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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대학의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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