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원 구성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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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제2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변경 후
학생이 추천한 동문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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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운용심의회
대학교가 보유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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