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스토킹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권한 확대
기존에는 검사만 할 수 있었던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청구와 잠정조치 청구를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더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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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청구)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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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보고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범위와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담소/의료기관 위탁이나 유치 기간 연장 등 주요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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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법원의 결정 전이라도 긴급하게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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