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더 빠르게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권 확대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할 때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여서 피해자를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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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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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담·의료 위탁이나 경찰청 통지 등 주요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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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경찰관이 즉시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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