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스토킹 피해자를 더 빨리,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접근금지 거리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검사 경유 없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
지금까지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이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때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곧바로 지방법원 판사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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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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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의2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즉 이미 벌어진 사건에도 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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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법경찰관이 즉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응급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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