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법관 12명 증원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대법관 1인당 사건이 너무 많아 심층 심리가 어렵고, 상고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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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대법관 수)
변경 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
변경 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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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대법관 증원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12명 중 4명은 2년 후, 4명은 3년 후, 4명은 4년 후부터 늘어나요. 일부 시행일은 공포일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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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불속행 기각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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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