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등 일부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재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 추가
합의부가 맡는 중한 형사사건 가운데 단독판사가 맡는 예외 목록에 새 항목 두 가지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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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 자목
변경 전
[현행]은 <신 설>이에요. (다만 현행법 조문 전문에는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사건이 자목으로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자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관할 제외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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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관할이 바뀌지 않아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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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부
판사 여러 명이 함께 재판하는 재판부예요. 비교적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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