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건을 단독판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재판 절차의 효율성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건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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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심판권에서 제외하여 단독관할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바뀐 내용이 아니라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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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부
판사 3명이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를 말해요. 보통 중대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룰 때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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