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과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대법관 정원의 대폭 증원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크게 늘려, 대법원이 사건을 더 깊이 있게 심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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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변경 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0명으로 한다.
단계적 증원 계획
증원되는 86명의 대법관은 한꺼번에 채용하지 않고, 공포 후 1년, 2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맞춰 각각 28명, 29명, 29명씩 나누어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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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고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대법원은 이 상고심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의 재판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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