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법원의 재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대법관 증원을 통한 심도 있는 재판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너무 많아 충분한 심리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개별 사건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쏟을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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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변경 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한다.
단계적 증원 계획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늘어나는 대법관 16명 중 8명은 공포 후 1년 뒤에, 나머지 8명은 공포 후 2년 뒤에 각각 추가로 임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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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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