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와 농촌 상생7건
도시 조합이 농촌 조합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장치가 생겨요.
- 제2조개정지금은 도시조합 정의가 없는데,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인구 30만 이상 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준 충족 조합을 도시조합이라 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협력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조합이 도농 상생발전과 교류 확대, 공동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해요.
- 제57조의2개정지금은 자금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다른 조합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134조의6도시조합은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중앙회에 내고, 중앙회는 이를 감면할 수 있어요.
- 제134조의7중앙회가 도농상생사업비 등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만들어 공동사업·상생협력 사업 등에 쓸 수 있어요.
- 제134조의8중앙회에 도농 상생과 협력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상생협력위원회가 생겨요.
- 제142조개정지금은 경영개선 요구·합병 권고 등을 하는데, 앞으로는 도시조합에 연간 100분의 5 이내로 도농상생사업비 추가 납부도 요구할 수 있어요.
조합장 선출과 임원7건
조합장 뽑는 방법과 임기, 임원 자격이 바뀌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직접선거·대의원회·이사회 중 정관으로 골라 뽑는데, 앞으로는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만 조합장을 뽑아요.
- 제41조개정지금은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 선출을 투표로 갈음하는데, 앞으로는 제45조제5항에 따른 선출로 바뀌어요.
- 제51조개정지금은 직접선거·대의원회 선출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제45조제5항에 따른 선거를 위탁해요.
- 제54조개정지금은 이사회에서 뽑힌 조합장을 이사회 요구와 총회 의결로 해임하는데, 앞으로는 이 해임 방법이 없어져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상임 조합장만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조합장이 2차까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부칙 제11조개정지금은 임기 특례 준용 시 상임 조합장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조합장에 적용돼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집행유예 중이거나 출자분 2년 미보유면 결격인데, 앞으로는 금고 이상 집행유예와 조합원 신분 2년 미보유로 바뀌어요.
내부통제와 이사회6건
조합과 중앙회의 내부 감시와 이사회 운영이 꼼꼼해져요.
- 제43조개정지금은 간부직원이 스스로 출석해 진술하는데, 앞으로는 이사회가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고 준법감시인 임면도 의결해요.
- 제44조의2지역농협은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해요.
- 제125조개정지금은 집행간부가 이사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회가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 제125조의2개정지금은 집행간부가 소이사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이사회가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 제125조의4개정지금은 점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점을 반영해야 해요.
- 제125조의5개정지금은 구성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사 등이 궐위되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꾸리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야 해요.
회원조합 지원자금6건
중앙회가 조합을 지원하는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해요.
- 제134조개정지금은 조합상호지원자금 등을 조성하고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대손보전자금까지만 남고 계획 규정은 삭제돼요.
- 제136조개정지금은 유통지원자금을 제134조제5항의 자금 등으로 조성하는데, 앞으로는 제136조의2제1항의 자금으로 조성해요.
- 제136조의2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을 세우고 경제사업 실적 등 기준으로 배분하며, 자금지원심의회를 둬야 해요.
- 제136조의3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과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을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해요.
- 제136조의4중앙회는 매년 지원자금 성과를 전문기관에 맡겨 평가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 제57조개정지금은 국가·중앙회 등에서만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조합에서도 빌릴 수 있어요.
회계감사와 평가3건
외부 감사와 사업 평가, 부담금 기준이 바뀌어요.
- 제65조의2개정지금은 조합장 임기 2년 차에 외부감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1년 또는 2년 주기로 받고 장관 지정 감사인 제도도 생겨요.
- 제161조의7개정지금은 평가·점검만 하는데, 앞으로는 조합 편익·상생발전을 반영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야 해요.
- 제159조의2개정지금은 농업지원사업비를 1천분의 25 범위에서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100분의 3 범위로 늘어나요.
준용 규정과 벌칙6건
다른 조합에 적용하는 규정과 처벌 범위를 정비해요.
- 제107조개정지금은 준법감시인 규정이 지역축협에 없는데, 앞으로는 제44조의2도 지역축협에 적용돼요.
- 제110조의2품목조합 조합원이 5분의 1 이상 동의로 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선출 방법별 해임 절차가 정해져요.
- 제112조개정지금은 품목조합에 지역농협 해임 규정을 쓰는데, 앞으로는 제110조의2를 따르고 조합장은 세 방법 중 정관으로 뽑아요.
- 제112조의11개정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준법감시인 및 간부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읽어 적용해요.
- 제171조개정지금은 제54조제1항 위반 등을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제54조제1항~제3항과 제110조의2제1항~제3항 위반도 처벌해요.
- 제172조개정지금은 제7조제2항을 어기고 공직선거에 관여하면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제7조제1항 위반도 처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