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협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현재는 자산 규모가 큰 지역농협이 4년에 한 번씩 받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받도록 변경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1항
변경 전
자산 규모가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산 규모가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부회계감사
기업이나 단체의 회계 장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회계사 등)가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