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연임 규정을 손질하며, 도시조합에는 도농상생 재원 부담을 새로 지우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지역농협에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 의무화
은행권과 농·축협의 금융사고가 이어지자, 지역농협이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농협중앙회도 이 내부통제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에서 드러난 취약한 부분을 기준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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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도시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도시조합'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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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지원 체계와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임원의 선출 방식, 자격 요건, 그리고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회원조합 지원과 관련한 자금의 조성, 운용 계획, 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직의 정의, 내부통제,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및 부칙 관련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 등 외부 법령과의 관계나 기타 규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41조·제44조의2·제45조·제48조·제49조·제51조·제54조·제123조·제125조·제159조의2·제172조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2조·제10조·제57조의2·제59조의2·제134조의6·제134조의7·제142조·제161조의7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 조합장 선출방식 개정(제45조제5항)은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제48조)은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의 첫 임기부터 적용돼서, 이미 재임 중인 조합장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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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정관을 지키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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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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