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부터 거두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와 회원 지원을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3%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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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게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게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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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지원사업비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농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으로, 회원과 조합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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