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형 법인에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업 지원 재원 확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지도 및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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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제1항
변경 전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50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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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지원사업비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이 그 대가로 내는 비용으로, 산지유통 활성화나 조합원 지원 사업 등에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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