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부터 거두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선을 높여 농민 지원에 더 활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이 내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 한도를 기존 2.5%에서 3%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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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제1항
변경 전
영리법인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이 1천분의 25(2.5%)였어요.
변경 후
영리법인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이 100분의 3(3%)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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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지원사업비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그 대가로 농협중앙회에 내는 비용으로, 산지유통 활성화나 회원 지원 사업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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