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형 금융법인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현재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5%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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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2.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50(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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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지원사업비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지원 및 지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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