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어업을 막고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이 발의되었어요.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불법 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어획 실적과 전재 실적 보고 의무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작은 어선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근해어업
우리나라 바다(연안)와 그 주변 바다(근해)에서 물고기나 해조류 등을 잡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