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어업을 미리 막고 관리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어획확인서 발급 등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불법어업 예방·관리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도 매년 시·도계획을 세워 불법어업을 체계적으로 막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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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
변경 전
지금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에 관한 별도의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조업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하고, 고장·분실 시 위치를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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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정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어업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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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IUU 어업)
허가 없이 하거나,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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