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어선 위치발신,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등을 규정하는 연근해어업 관리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불법어업 예방·관리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도 관할 지역 특성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시행 시기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어업 등
국제사회가 근절하려는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함께 일컫는 말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어업활동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