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수산자원의지속적인이용을위하여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및비규제어업을근절하고예방하려는국제사회의노력과협력이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우리나라연근해에서의어업활동중발생하는불법어업등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그예방및관리에필요한보고사항및이행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연근해어업인의권익을보호하고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임.주요내용가.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등(안제5조및제6조)의안번호16720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윤준병ㆍ서삼석ㆍ김윤이성윤ㆍ서미화ㆍ박용갑문금주ㆍ박정ㆍ김승원문대림ㆍ최혁진의원(11인) -2-1)해양수산부장관은불법어업등을체계적으로예방하고관리하기위하여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기본계획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함.2)시ㆍ도지사는기본계획과그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매년시ㆍ도계획을수립ㆍ시행함.나.어선위치발신장치의작동의무(안제8조)연근해어업자와어획물운반업자는항행또는조업을하는경우「어선법」에따른어선위치발신장치를갖추고이를작동시켜야함.다.어획실적및전재실적의보고(안제9조)1)연근해어업자는조업을하는경우해당조업일마다조업업종,조업시간,조업횟수및어종별어획량등에관한어획실적을,어선에서보관하고있는수산물을어획물운반선에옮겨실은경우에는그전재일시및어종별전재량등에관한전재실적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2)어획물운반업자가수산물을전재받을때에는출항전까지전재계획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수산물을전재받은경우에는전재일시및어종별전재량등이포함된전재실적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라.양륙장소의지정및양륙실적의보고(안제10조,제11조및제13조)1)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또는 -3-항포구를양륙장소로지정할수있고,지정된양륙장소외의장소에서수산물의양륙을원칙적으로금지함.2)연근해어업자는포획ㆍ채취한수산물을양륙한경우에는그양륙장소및어종별총어획량등에관한양륙실적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마.어획확인서의발급및전달(안제14조및제15조)해양수산부장관은어선위치발신장치의작동,어획실적과전재실적의보고및양륙실적의보고등을적절하게이행한연근해어업자에게연근해어업어획확인서를발급하여야하고,연근해어업자는포획ㆍ채취한수산물을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양도할때에는해당어획확인서를함께전달하여야함.바.수출ㆍ수입수산물에대한어획증명서의발급및제출등(안제16조및제17조)수산물을수출하려는자는수출상대국으로부터해당수출물이합법적으로어획되었는지에대하여행정기관의확인을받을것을요구받은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어획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수있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산물을수입하려는자는해당수입수산물의원산지국가의행정기관이발급한어획증명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사.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안제18조)해양수산부장관은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보고현황및 -4-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발급현황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음.아.불법어업등명예감시원의위촉(안제19조)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불법어업등의예방을위한지도및홍보를위하여연근해어업자나어업또는수산업관련분야에종사하는사람을불법어업등명예감시원으로위촉할수있음.자.포상금의지급(안제21조)해양수산부장관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는행위를자를관계행정기관에통보하거나수사기관에신고또는고발하는등불법어업등의방지또는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에특별히이바지한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음. -5-법률제호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안제1장총칙제1조(목적)이법은연근해에서의어업활동중발생하는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및비규제어업의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수산자원을보호ㆍ육성하고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기반조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1.“연근해어업”이란수산동식물을포획·채취하는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가.「수산업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정치망어업나.「수산업법」제40조제1항에따른근해어업다.「수산업법」제40조제2항에따른연안어업라.「수산업법」제40조제3항에따른구획어업마.「수산업법」제43조제1항에따른한시어업2.“어업활동”이란연근해어업이나연근해어업과관련된탐색ㆍ집어(集魚),어획물의보관ㆍ저장ㆍ가공,어획물또는그제품의운반및어선에필요한물건의보급등에관한행위를말한다. -6-3.“불법어업”이란연근해어업에종사하는어선또는외국어선(대한민국의관할수역에서연근해어업에종사하는외국어선으로한정한다.이하같다)이국내법을위반하여행하는어업활동또는조약이나국제적협약ㆍ협정등에서정하고있는수산자원보존ㆍ관리조치의무사항을위반하여행하는어업활동을말한다.4.“비보고어업”이란연근해어업에종사하는어선또는외국어선이국내법을위반하여관할행정기관에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고행하는어업활동을말한다.5.“비규제어업”이란「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14호나목에따른어업활동을말한다.6.“어선”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을말한다.가.연근해어업에종사하는선박나.「수산업법」제2조제4호에따른어획물운반업에종사하는선박(이하“어획물운반선”이라한다)7.“수산물”이란어업활동으로생산되는산물을말한다.8.“어획증명서”란어획물이합법적으로어획되었다는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어선국적국의권한있는행정기관이검증하고발급하는문서를말한다.9.“전재”(轉載)란어선에서보관하고있는수산물의전부또는일부를어획물운반선에옮겨싣는것을말한다.10.“양륙”(揚陸)이란어선에서보관하고있는수산물의전부또는 -7-일부를육상으로옮기는것을말한다.11.“연근해어업자”란「수산업법」에따라연근해어업의면허또는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12.“어획물운반업자“란「수산업법」제51조에따라어획물운반업의등록을한자를말한다.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불법어업,비보고어업및비규제어업(이하“불법어업등”이라한다)의예방및관리에필요한정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를위한국제적인노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국제사회와협력하여야한다.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이법은연근해어업에있어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한다.제2장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등제5조(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등)①해양수산부장관은어업활동에서발생하는불법어업등을체계적으로예방하고관리하기위하여5년마다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여야한다.②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체계확립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8-2.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한중장기추진계획3.불법어업등의관리현황및향후전망에관한사항4.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를위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5.제18조에따른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6.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를위한국제협력에관한사항7.그밖에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를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③해양수산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려면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의의견을들은후「수산업법」제95조에따른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기본계획의내용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④해양수산부장관은제3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한때에는이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에게통보하고,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⑤해양수산부장관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한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⑥그밖에기본계획의수립ㆍ변경및보고의절차와방법,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제6조(시ㆍ도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한계획의수립등)①시ㆍ도지사는기본계획과그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매년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에관한계획(이하“시ㆍ도계획”이라한다)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시ㆍ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직전연도시ㆍ도계획의추진성과및평가2.기본계획의해당연도시행을위한세부실행계획3.해당연도의추진목표및성과관리에관한사항4.그밖에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③시ㆍ도지사는시ㆍ도계획을수립하려면미리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한다)의의견을들은「수산업법」제95조에따른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시ㆍ도계획의내용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④시ㆍ도지사는제3항에따라시ㆍ도계획을확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해당시ㆍ도계획을해양수산부장관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⑤그밖에시ㆍ도계획의수립ㆍ변경및통보의절차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7조(지방자치단체의지원등)①국가는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추진하는 -10-데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불법어업등의효율적인예방및관리정책에관한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시ㆍ도지사와불법어업등예방및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③협의회의구성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제3장보고및이행사항등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작동)연근해어업자와어획물운반업자는항행(航行)또는조업(操業)을하는경우「어선법」제5조의2제1항에따른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어선위치발신장치”라한다)를갖추고이를작동시켜야한다.제9조(어획실적및전재실적의보고등)①연근해어업자는조업을하는경우해당조업일마다어획실적과전재실적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보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어선의명칭ㆍ번호및소유자의성명ㆍ주소2.조업업종,조업시간,조업해구[연근해어업이이루어진위치를확인할수있는조업구역으로서위도ㆍ경도또는소해구(小海溝)로표시되는구역을말한다],조업횟수및어종별어획량 -11-3.예정양륙항및예정입항일시4.어획물운반선의명칭ㆍ번호및소유자의성명ㆍ주소5.전재일시및어종별전재량(전재실적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6.그밖에어획실적과전재실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③연근해어업자는조업일과양륙일이동일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어획실적과전재실적을제13조제1항에따른양륙실적과함께보고할수있다.이경우제2항제4호의사항은보고를생략할수있다.④어획물운반업자는수산물을전재받으려는경우출항전까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전재계획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⑤어획물운반업자는수산물을전재받은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전재실적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1.어획물운반선의명칭ㆍ번호및소유자의성명ㆍ주소2.예정양륙항및예정입항일시3.전재하는어선의명칭ㆍ번호및소유자의성명ㆍ주소4.전재일시및어종별전재량⑥그밖에어획실적과전재실적의보고절차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제10조(양륙장소의지정)①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다음 -12-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항(港)또는항포구를수산물의양륙장소로지정할수있다.이경우해양수산부장관이양륙장소를지정하는때에는시ㆍ도지사의의견을,시ㆍ도지사가양륙장소를지정하는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의견을미리들어야한다.1.「항만법」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무역항및연안항2.「어촌ㆍ어항법」제2조제3호에따른어항3.「어선안전조업및어선원의안전ㆍ보건증진등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항포구②해양수산부장관및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양륙장소를지정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고시하여야한다.제11조(비지정양륙장소에서의양륙금지)연근해어업자는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지정된양륙장소외의장소에서수산물을양륙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12조(양륙검색등)①해양수산부장관은제8조에따른어선위치발신장치의작동,제9조에따른어획실적및전재실적의보고이행여부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수산업법」제69조에따른어업감독공무원(이하“어업감독공무원”이라한다)으로하여금어선에승선하여다음각호의행위(이하“양륙검색”이라한다)를하게할수 -13-있다.1.수산물ㆍ장부ㆍ서류또는그밖의물건의검사2.연근해어업자,어획물운반업자또는관계인에대한질문②어업감독공무원은제1항에따라양륙검색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양륙검색의일시와장소등을해당연근해어업자또는어획물운반업자에게미리알려야한다.다만,긴급한경우나미리알릴경우그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③제2항본문에따라사전통지를받은연근해어업자또는어획물운반업자는어업감독공무원이하는다음각호의명령에따라야한다.1.양륙또는전재의일시중지2.어업감독공무원이지정하는양륙검색장소로의이동④어업감독공무원은양륙검색을실시한결과이법을위반하거나불법어업등을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해당연근해어업자또는어획물운반업자에게어획물의양륙금지및해당어선의일시적출항제한등의조치를명할수있다.⑤어업감독공무원은제4항에따른양륙검색의결과및조치명령에관한사항을제18조제1항에따른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에등록ㆍ관리하여야한다.제13조(양륙실적의보고)①연근해어업자는포획ㆍ채취한수산물을양륙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양륙실적을해양수산 -14-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제2호의어종별총어획량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1.양륙장소및입항일시2.어종별총어획량3.그밖에양륙실적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②연근해어업자는제9조제3항에따라어획실적과전재실적을포함하여양륙실적을보고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1.제1항각호의사항2.제9조제2항각호(제4호는제외한다)의사항③그밖에양륙실적등의보고절차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제14조(어획확인서의발급등)①해양수산부장관은제13조에따라양륙실적을보고받은경우에는연근해어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고,해당사항을적절하게이행한것으로확인한경우에는연근해어업어획확인서(이하“어획확인서”라한다)를해당연근해어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1.제8조에따른어선위치발신장치의작동이행여부2.제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어획실적과전재실적의보고이행여부 -15-3.제13조에따라보고한양륙실적과실제양륙량의동일성여부4.그밖에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②어획확인서의발급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제15조(어획확인서의전달등)①연근해어업자는포획ㆍ채취한수산물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하“수산물유통사업자등”이라한다)에게양도할때에는제14조제1항에따라발급받은어획확인서를함께전달하여야한다.1.「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수산물유통사업자2.「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산지중도매인3.「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에따른양식업자②수산물유통사업자등이제1항에따라연근해어업자로부터양도받은수산물을다른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양도하는경우연근해어업자에게전달받은어획확인서를함께전달하여야한다.③그밖에어획확인서의전달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제16조(수출수산물에대한어획증명서의발급)①수산물을수출하려는자는수출상대국으로부터해당수출물이합법적으로어획되었는지에대하여권한있는행정기관의확인을요구받은경우에는수 -16-출하려는수산물에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어획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수있다.②제1항에따른어획증명서의신청방법ㆍ절차및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제17조(수입수산물에대한어획증명서의제출등)①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산물을수입하려는자(이하“수산물수입업자”라한다)는수입하려는수산물에대하여원산지국가의권한있는행정기관이발급한어획증명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수입하려는수산물이원산지국가가아닌제3국에서가공된경우에도원산지국가의권한있는행정기관이발급한어획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라어획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수입한수산물은불법어업등으로획득한수산물로본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산물의수입을금지하여야한다.1.수산물수입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어획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2.수입하려는수산물이어획증명서의내용과일치하지아니한경우3.수입하려는수산물을어획한선박이「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따른국제수산기구,유럽연합또는외국정부에서관리하는불법어업등의선박목록에포함된경우 -17-④제1항에따른수입수산물원산지국가의어획증명서의제출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제4장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제18조(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①해양수산부장관은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1.연근해어업에대한면허또는허가현황및어선의현황2.제8조에따른어선위치발신장치의작동현황3.제9조에따른어획실적및전재실적의보고현황4.제13조에따른양륙실적의보고현황5.제14조에따른어획확인서의발급현황6.제16조에따른어획증명서의발급현황7.그밖에불법어업등의예방및관리를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②해양수산부장관은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연근해어업관련기관ㆍ단체의장에게필요한자료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자료나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자는 -18-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제19조(불법어업등명예감시원)①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불법어업등의예방을위한지도및홍보를위하여연근해어업자나어업또는수산업관련분야의종사자또는종사하였던자를명예감시원명예어업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한다)으로위촉할수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명예감시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제1항에따른활동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③그밖에명예감시원의자격,위촉방법및직무범위및경비의지급절차ㆍ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제20조(교육및홍보)해양수산부장관은불법어업등을효과적으로예방하고관리하기위하여불법어업등의예방등에관한교육및홍보사업을추진할수있다.제21조(포상금지급)①해양수산부장관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는행위를한자를관계행정기관에통보하거나수사기관에신고또는고발하는등불법어업등의방지또는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에특별히이바지한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②제1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9-제5장보칙제22조(출입ㆍ검사등)①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불법어업등의예방에필요한지도ㆍ단속,불법양륙및어획확인서의불법유통에대한조사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어업감독공무원으로하여금양륙장소ㆍ사업장ㆍ창고,그밖의장소에출입하여장부나서류,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하게할수있다.②제1항에따라그직무를행하는어업감독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③어업감독공무원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는행위에대하여「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다.제23조(권한또는업무의위임ㆍ위탁)①이법에따른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②이법에따른해양수산부장관의업무는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어업인의교육및지원등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20-제6장벌칙제24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8조를위반하여어선위치발신장치를작동시키지아니한자2.제11조를위반하여제10조제1항에따라지정된양륙장소외의장소에서수산물을양륙한자3.제12조제4항에따른어업감독공무원의조치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4.제13조를위반하여양륙실적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5.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어획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제25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4조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26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1-1.제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어획실적과전재실적을보고하지아니한자2.제9조제4항을위반하여전재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3.제9조제5항을위반하여전재실적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4.제15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어획확인서를전달하지아니한자5.제22조제1항에따른어업감독공무원의출입또는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거나질문에대하여거짓으로진술한자②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부과ㆍ징수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어획실적및전재실적등에관한적용례)제9조및제13조는총톤수2톤미만의어선에대하여는이법공포후2년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