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당선인이 공직에 취임할 예정이고 법적 지위도 받는데 현행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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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마목(공직자등의 범위)
변경 전
공직자등은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기관 임직원, 학교 관계자, 언론사 임직원 등만 해당해요.
변경 후
「공직선거법」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0조의2, 제191조에 따른 당선인이 공직자등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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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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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관계자, 언론사 임직원처럼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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