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직접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도 직접 처벌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을 받아도, 그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만 공직자등을 처벌했어요. 이 개정안은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배우자 본인을 형사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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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제22조제1항은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조항(제2호)은 있지만,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 목록에 2의2호가 새로 추가돼요. 제8조제4항을 위반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돼요. 나머지 호와 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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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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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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