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배우자 처벌 대상 포함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해당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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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벌칙) 제1항 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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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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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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