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공직자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직접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지금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지된 금품을 받아도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배우자가 그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배우자 본인을 벌칙(제22조) 대상에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신설 2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금은 공직자등이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공직자등을 처벌해요.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요.
변경 후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학교·언론사 등의 임직원처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