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인 '공직자등'에 대통령당선인을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당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
현행법의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해요. 그러면 대통령당선인도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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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마목(공직자등의 범위)
변경 전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기관의 장·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가목~라목)만 포함되고, 대통령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마목이 새로 생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이 공직자등에 포함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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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이 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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