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학교폭력 심의에서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장애학생 요청 시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요.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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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장애학생 심의 시 전문가 의견청취)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앞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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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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